추심지원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 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유도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처분 재판,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골프회원권 등
지원절차

- 양육비 채권자
- 지원신청 시 이행청구서 통지
-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
-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
- 불이행 시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문의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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