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지 및 양육비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청구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인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
- 인지청구
- 양육비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이어야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지원절차

- (양육 부,모) 지원신청
- 집행권원 없을 시 판결문 등 확보 소송
- 승소 혹은 패소 시 종결
- 집행권원이란?
-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음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문의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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