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3호, 4호』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공공기관에는 5점이 배정(2회 실시)되어 있고, 중소기업에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기업연계가족친화 직장교육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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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1 | 조화로운 삶을 향한 일·가정·생활의 균형 | 일·가정·생활 균형의 개념 및 일·가정·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 |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관) |
일반 근로자-2 | 행복한 일터 | 일·가정·생활 영역의 균형을 위한 일터 전략 | |
일반 근로자-3 | 가족 관계 증진 | 일과 가정 영역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 | |
일반 근로자-4 | 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조성 | 출산·양육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전략 | |
가족친화 담당자 |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제도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 운영 전략 | |
중간 관리자 | 가족친화적 조직 변화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의 관리 전략 |
온라인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구분 | 교육 내용 |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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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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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실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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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성평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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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온라인교육 콘텐츠제공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아 교육 수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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