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지역센터) 관리 및 지원 안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현황
센터현황
센터현황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적근거 |
- 건강가정 기본법령
- 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 법 제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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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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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 기본법
- 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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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본격 실시
- `13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151개소 설치
- `16년 통합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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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4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ㆍ운영
- `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218개소 설치
- `16년 통합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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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15년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22개소)
- `16년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78개소)
- `17년도 확대 (101개소)
- `18년도 확대(152개소)
- `19년도 확대(183개소)
- `20년도 확대(19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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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2020년 현재) |
23 |
32 |
196 |
사업방향 |
-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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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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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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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 가족돌봄나눔
- 모두가족봉사단
- 모두가족품앗이 등
-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 가족교육
- 가족상담
- 가족문화
- 가족 사랑의 날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캠프, 축제, 체험활동 등
-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 지역사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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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 성평등 · 인권
- 가족 내 성평등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사회통합
- 상담
- 홍보 및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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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
- 부부역할 지원
- 이혼전·후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지원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 가족상담
- 가족돌봄
-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 가족친화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 공동육아나눔터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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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서비스부
- 전화문의 : 02-3479-7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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