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2018.10.)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갑질피해신고는 내부직원, 일반인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센터 또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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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전송합니다.
- - 신고인(익명 신고 시 미기재)
- - 갑질행위 일시 및 장소
- - 갑질피해자, 갑질행위자 및 목격자 등 기타 관계자
- - 갑질행위의 내용(우월적 지위·권한 관계, 구체적인 갑질 내용, 갑질에 대한 대응 등)
- - 요구사항(갑질의 중지, 재발방지, 징계 등 요구, 공간분리 등 물리적 조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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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갑질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 지나친 시간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