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서비스기관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중앙관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
주요업무
아이돌봄 연구 및 개발 |
아이돌봄 운영 및 성과 관리 분석
아이돌봄 운영관리 개발(매뉴얼)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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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관 사업운영 지원 |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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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사업관리 |
아이돌봄 소통사이트 개발
아이돌봄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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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교육운영 및 관리 |
서비스이용자 교육 콘텐츠 개발
아이돌봄 영아 놀이프로그램 개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아이돌보미 전문강사 교육
교육기관 담당자 교육·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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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돌봄지원부 |
전화번호 : 02-3140-7902 |
담당자 : 김재휘 |
담당부서 : 돌봄지원부 |
전화번호 : 02-3140-7903 |
담당자 : 오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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