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컨설팅 유형 및 내용 안내
가족친화인증컨설팅 유형
가족친화인증준비 컨설팅 |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구분 | 내용 | 대상 | 컨설팅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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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A모듈 |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 인증기업(관) 전체 | 방문 최소 2회~4회(3주 내외) |
B모듈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제안을 통해 제도 이용활성화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지원 | 방문 최소 4회~6회(5주 내외) | ||
C모듈 | 근로형태 유연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조직과 근로자 모두의 목표 달성 지원 | 방문 최소 6회~8회(8주 내외) | ||
성평등 친화모듈 | 기업(관) 내 성평등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성평등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 방문 최소 4회~6회(5주 내외) | ||
돌봄 친화모듈 | 기업(관) 내 육아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돌봄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 방문 최소 4회~6회(5주 내외) | ||
온라인 | 서면 컨설팅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자체점검 등록 기업(관) 대상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제도 재검토 | 중소기업 | 서면 1회 |
※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의 시행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중소기업에게 가점 5점부여 (온라인 서면컨설팅 제외)
가족친화인증 온라인 자체점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이란?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이 가족친화인증 이후 가족친화제도 지표를 온라인으로 자가측정함으로써 현재 가족친화 현황을 점검, 관리하고 동종업계 대비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족친화제도실행지표 및 경영성과 입력
신청기업(관)결과보고서 제공
가족친화지원센터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온라인 자체점검 입력시 가족친화인증 연장 및 재인증 배점 10점 부여
담당부서 : 가족친화서비스부 | 전화번호 : 02-3479-7672 | 담당자 : 양희민 |
담당부서 : 가족친화서비스부 | 전화번호 : 02-3479-7671 | 담당자 : 진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