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 교육 안내
부모로서 양육의무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한부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포럼, 설명회, 교육 및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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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교육 -
- 지역·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직원이 한부모 수요자 및 관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평일에 근무하거나 정보의 사각지대에 처한 한부모들을 위해 요일과 관계없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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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및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안내 / 법률지원 교육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해결 사례 공유 / 법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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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설명회 -
- 전국 지역의 한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한부모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및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안내 / 법률지원 강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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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수습 -
- 법학 전문 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무기간
- 주요내용
- 양육비 상담 / 온라인 상담 / 소송서류 작성 실습 / 법정 방청 등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문의 : 1644-6621
담당부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화번호 : 02-1644-6621 |
담당자 : ARS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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