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사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양육비 이행황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6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한시적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소득·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이행촉진부 | 전화번호 : 02-3479-5515 | 담당자 :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