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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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 주제 선정 배경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2023년 7월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전국 5,415개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족친화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사업이란?) 가족친화관련 전문인력 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 ○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기업 중심이기에 가족친화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뿐만 아니라 인증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합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란?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 및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이용대상: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관) 및 근로자, 인센티브 이용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인증기업 인센티브 , 바로가기: QR코드-https://www.ffsb.kr/information/incentive1.do / 토론주제 세부 내용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는?) 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안 ○(근로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는?) 인증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안 및 활성화 방안 ○인센티브 활용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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