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변호사 실무수습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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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지 | 작성일 | 2015-05-26 | 조회수 | 6590 |
첨부파일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15-10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변호사 실무수습 공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변호사법 제21조의 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선발하여 6개월간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능력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