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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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원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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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발급 신청 안내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받고자 하는 육아도우미(현재활동, 향후 활동예정)는 6개월 이내 발행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사본, 채용계획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여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병력여부 표기가 되어야 함 ※ 여성가족부는 건강진단서확인 및 범죄경력조회 후 육아도우미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접수절차 ①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접수 서류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 서류 양식 작성 후 이메일(idolbom_edu@kihf.or.kr)로 송부 ③ 신청결과 이메일 회신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 이메일 신청 받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문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Tel. 02-3479-5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