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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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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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행동강령] 제 16조에 위반되는 금품 등
개인정보 처리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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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신고센터”는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사항 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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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2-3479-5550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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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