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볍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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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2-347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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