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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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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볍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신고센터”는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사항 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2-3479-5550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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