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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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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갑질피해 신고대상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 국무조정실
    • 갑질이란
      - 사회 및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방법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2018.10.)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갑질피해신고는 내부직원, 일반인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센터 또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전송합니다.
      - 신고인(익명 신고 시 미기재)
      - 갑질행위 일시 및 장소
      - 갑질피해자, 갑질행위자 및 목격자 등 기타 관계자
      - 갑질행위의 내용(우월적 지위·권한 관계, 구체적인 갑질 내용, 갑질에 대한 대응 등)
      - 요구사항(갑질의 중지, 재발방지, 징계 등 요구, 공간분리 등 물리적 조치, 기타)
    • 다만, 아래의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지나친 시간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2-3479-5551
  • ※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의 희망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가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궈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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