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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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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담당자

  • 부서 : 윤리감사실 담당자 : 정은미 연락처 : 02-3479-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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