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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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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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신고센터”는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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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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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담당자
- 부서 : 윤리감사실 담당자 : 정은미 연락처 : 02-3479-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