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동강령위반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개인정보 처리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신고센터”는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사항 처리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 02-3479-5550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 0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 0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