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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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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사업목적

  • 가족친화 직장교육으로, 우리 기업(관)의 워라밸 문화 만들어봐요!
  • 가족친화 직장교육이란?

    •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직장교육을 원하는 모든 기업(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기업방문형 교육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 : 무료
  • 교육특전 : ‘가족친화인증’ 신규, 연장,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교육 실시’ 5점(배점)
  • 교육 진행 절차 및 방법
  • 교육 진행 절차 및 방법
    교육종류 기업방문형(대면) 기업방문형(비대면) 온라인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1. 기업과 가족친화 전문강사가 1:로 매칭되는 '기업방문형'
    2. 개인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개인수강형'
    3. 기업에게 온라인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 '교육콘텐츠 제공형'
    기업방문형(대면) 기업방문형(비대면) 온라인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 교육내용
  • 교육내용
    과정명 교육내용
    기업
    방문형
    (2시간과정)
    일반근로자1 조화로운 삶을 향한 일·가정·균형
    일반근로자2 행복한 일터
    일반근로자3 가족관계 증진
    일반근로자4 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
    가족친화담당자 가족친화경영 및 인증제도
    중간관리자 가족친화적 조직변화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맞돌봄・맞살림 이해 및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
  • 교육내용
    과정명 교육내용
    온라인 개인 수강형/
    교육 콘텐츠 제공형
    기본과정 조화로운 삶을 향한 일·가정·균형
    실천과정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함께하는 아내·남편되기 프로젝트
    맞돌봄·맞살림 스킬업 프로젝트
    직장행복학 직장행복학 '자기돌봄'
    직장행복학 '상호돌봄'

교육 신청 방법

  •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기업방문형/교육콘텐츠제공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직장교육 → 직장교육 신청
    온라인 개인수강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교육플랫폼 (edu.kihf.or.kr) → 회원가입 → 가족친화직장교육 신청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 전화 : 02-3479-7672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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