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목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 경영정보를 고객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경영공시 시행근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제7조~제12조
-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제7조~제12조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경영공시 종류
- 통합공시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자율공시
- 진흥원이 자율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시 항목을 발굴하여 진흥원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