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이하 법이라 한다)
- 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
- 0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사항) - 비상계획보안업무 및 정부연습에 관한 정보비밀취급의 인가 등에 관한 정보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0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사항) - 0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0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사항) - 체결 예정 또는 체결 중인 계약에 관한 정보·채용 및 인사평가·연수 등에 관한 정보·신규업무의 개발에 관한 정보
- 0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적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0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사항) - 업무상 취득한 거래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수행실적 등에 관한 정보
- 08.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9호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