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품질관리 체계 확립 및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개요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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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개방·활용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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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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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응 및 결과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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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바로가기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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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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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품질관리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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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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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