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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파트너
아이돌봄서비스 중앙관리
아이돌봄 연구 및 메뉴얼 개발
사업목적
- 아이돌봄지원사업 연구 및 현장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아이돌봄사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기관 교육, 조사, 평가
사업목적
- 서비스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표준화 달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돌봄 환경 조성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지원
아이돌봄 전국단위 네트워크
사업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전달체계 간 긴밀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대감 강화와 통합적인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우수사례 공모전, 소통의 날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운영
아이돌봄 민간 등록기관 지원
사업목적
-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 높은 아이돌봄 환경 조성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
사업내용
-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리
- 민간 등록제 설명회, 역량강화 지원 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