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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관)
  •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컨설팅 비용 : 무료
  •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수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컨설턴트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적 요구사항, 기업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진행 절차

  •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전
      1. 컨설팅 신청(신규 인증, 재인증, 기업(관))
      2. 컨설턴트 연결
    • 컨설팅 진행
      1. 그룹형 컨설팅 또는 방문형 컨설팅
    • 컨설팅 후
      1. 컨설팅 만족도조사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사업개요

  • 신청대상: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 ※ 중소기업이 인증만료 전년도까지 본 컨설팅을 받으면 재인증 심사 시 가점이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컨설팅 비용: 무료
  •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수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컨설턴트
  • 컨설팅 내용 : 인증 획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가족친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컨설팅 모듈 중에서 기업(관)의 가족친화수준에 적합한 모듈 검토 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모듈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컨설팅 모듈 중에서 기업(관)의 가족친화수준에 적합한 모듈 검토 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업개요
    단계 모듈 내용
    기초 A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
    심화 B 제도 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
    돌봄친화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평등친화 다양성과 포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가족친화형ESG ESG('S') 지표 연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점 강화

사업진행 절차

    • 컨설팅 전
      1. 컨설팅 신청접수 및 모듈판정회의
      2. 컨설턴트 연결
    • 컨설팅 진행
      1. 기업(관) - 컨설턴트 간 컨설팅 일정 협의
      2. 근로자 설문조사
      3. 컨설팅 진행
    • 컨설팅 후
      1. 컨설팅 만족도조사
      2.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3. 이행 점검 및 사후모니터링 조사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로그인 → 가족친화인증 지원 → (가족친화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직장문화개선 컨설팅) → 컨설팅 신청
  •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을 통해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장문화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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