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족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책 실행, 가족서비스 종사자 지원, 이용자 보호,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한다.
1. 인간의 존엄과 평등 존중: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출신, 국적, 장애,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2.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구원 수, 가족원의 구성,
가족의 직업, 가족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가족센터 종사자, 위탁기관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4. 근로자의 인권 보장: 임직원의 노동권과 건강권, 일·생활균형을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 행위 등을 예방하며, 자율적 신고와 구제를 보장한다.
5.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정보 보호,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을 보장하며,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한다.
6.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현: 투명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한다.
7.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지속 개선: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위험을 사전 예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025. 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