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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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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지원 사업

사업목적

  •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사례 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역량 강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일반 사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가족 중
      복합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가구

    • 긴급 위기

      재난 사고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직면한 가구

    • 제외 대상

      정부 지원 유사 사업 수혜 대상자

  • 주요내용
    •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생활도움 지원(키움보듬이),
      긴급위기 지원(지지리더)

    • 심리적 자립, 경제적 자활, 정보 제공, 지역 사회 자원 및 가족 프로그램 연계

사업절차

  • 서비스 지원
    • 대상자 발굴

    • 초기 상담

    • 사례 관리
      등록

    • 욕구 및 강점
      사정

    • 서비스
      이행

    • 사례 관리
      종결

    • 사후 관리

사업 운영 기관

서비스 지원 기간

  • 1년(최대 2년 이내)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전화 : 02-347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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