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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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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문화컨설팅

사업목표

  •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가족친화 제도와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가족친화 문화컨설팅이란?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가족친화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사업개요

  • 신청대상: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컨설팅비용: 무료
  •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수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컨설턴트
  • ※ 연장/재인증 심사 시 중소기업 가점 5점 인정
  • ※ 중소기업이 인증만료 전년도까지 ‘가족친화 문화컨설팅’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심사에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
  • 모듈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컨설팅 모듈 중에서 기업(관)의 가족친화수준에 적합한 모듈 검토 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상 컨설팅 횟수
    오프라인 A모듈 기업(관)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전체
    가족친화 인증 기업(관)
    2~4회
    B모듈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고 기업(관)에 맞는 맞춤형 제도설계 및 벤치마킹 사례 제시 4~6회
    C모듈 맞춤형 제도 설계 및 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한 조직 전반 확산 및 정착 지원 컨설팅(부서차원의 TFT구성 필요) 6~8회
    성평등친화모듈 기업(관) 내 성평등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성평등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4~6회
    돌봄친화모듈 기업(관) 내 육아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돌봄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4~6회
    가족친화형 ESG모듈 가족친화 기업의 일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관점‘ESG경영’ 컨설팅 제공 4~6회

사업진행 절차

    • 컨설팅 전
      1. 컨설팅 신청접수 및 모듈판정회의

        ※ 예산현황 및 우수연계 기준에 따라 지원기업(관) 선정

      2. 컨설턴트 연결
    • 컨설팅 진행
      1. 기업(관) - 컨설턴트 간 컨설팅 진행 일정 협의
      2. 근로자 설문조사, 자체점검 실시
      3. 컨설팅 진행
    • 컨설팅 후
      1. 컨설팅 만족도조사
      2.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3. 가족친화 직장교육 연계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로그인 → 컨설팅 →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신청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 전화 : 02-3479-7671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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