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원
양육비 상담방법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상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상담 이용 안내
- 전화상담
- 대표 번호 : 1644-6621(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월 ~ 금 09:00 ~ 18:00 (공휴일 휴무)
- 방문상담
-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 이용 시간 : 월 ~ 금 (공휴일 제외) 09:00~11:00 / 13:00~17:00
- ※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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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법
- 전화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 온라인 예약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 참여-방문상담예약)바로가기
- 온라인 상담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상담신청]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상담신청)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소통·참여-온라인 상담] 메뉴에 접속하시면 되고,
상담 신청 및 조회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절차안내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 본인 인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현황 조회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 상담 답변]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상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례 및 질문의 요지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 온라인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지나치게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답변을 등록해 드립니다.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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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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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