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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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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합니다.
  • 소송관련 상담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소송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등 소송 수행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확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비혼양육부·모

    • 인지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위 두 청구는 단독 신청 불가하며
      양육비 청구와 병합하여 진행 가능
    •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 양육비 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 포함)
  • 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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