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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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상담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소송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등 소송 수행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양육비 집행권원확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비혼양육부·모
- 인지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위 두 청구는 단독 신청 불가하며
양육비 청구와 병합하여 진행 가능 -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 양육비 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 포함) - 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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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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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