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지원
추심지원 안내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명령·재판
가사소송법에 의한 각종 명령신청 및 이행확보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양육비 불이행이 반복되면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합니다.
- 지원내용
-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진행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담보제공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직접지급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감치재판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 : 부동산,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 지원 절차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2-1) 이행청구서 통지 2-2)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 3)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양육비 채권자가 추심 지원 신청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통지 -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 동의 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 능력 조사- 이행확보소송
- 강제집행
- 현장지원반 -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도 하락 유도 -등재 확정 시 금융거래 제한
-등재 확정 이후 강제집행 또는 법률조치 진행 가능
환급금 압류 -세금 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체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