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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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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행사처벌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명단공개 신청 바로가기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신청요건 2021. 6. 10. 이후 2021. 7. 13. 이후 2022. 8. 16. 이후 2021. 7. 13.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처분대상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예외: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➁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➁ 양육비 채무를 3기(期)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예외: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참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처분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바로가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법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육비이행법] 법 27조제2항제2호
    처분해재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➁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➀ 양육비를 전부 이행 시행령 제 17조의 4제2항 해당
    신청인이 처벌불원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 지원내용
  •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지원절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➀ 이행확보 지원 신청 ➀ 이행확보 지원 신청 ➀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신청 ➀ 형사처벌 고소장 제출
    ➁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➁ 출국금지 요청 대상 사전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➁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대상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➁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➂ 여성가족부로 신청자 명단 송부 ➂여성가족부로 신청자 명단 송부
    ➂ (여성가족부) 심의 및 명단공개 ➂ (경찰) 내사종결 또는 검찰송치
    ➃ (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➃ (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➂ (여성가족부) 명단 삭제 ➃ (검찰) 검사 공소제기여부 검토 및 기소
    ⑤ (여성가족부) 해제요청 ⑤ (여성가족부) 해제요청 ➄ (법원) 형사재판 및 처벌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 절차안내로 실제 진행과 상이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제출처
  • 구비서류 및 제출처
    구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준비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등기우편) ※온라인 접수가능바로가기 구비서류 준비하여 경찰서로 제출(방문, 우편)
    구비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명단공개 신청서다운로드 고소장바로가기
    (서울경찰청홈페이지-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사본가능)
    · 감치결정문(사본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사본가능)
    · 양육비이행내역
    제출처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근 경찰서 민원실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 불필요
    ※ 문의처 : 1644-6621
    ※ 문의처 : 02-2100-6346, 6354 ※ 추후 고소인 조사 시 출석 또는 추가서류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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