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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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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지원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 모니터링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고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합니다.
  • 지원 절차
  • 지원절차
    1. 이행 여부 확인 2. 이행 확인 시 3-1 이행 확인 시 3-2 불이행 확인 시
    모니터링 서비스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양육자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등) 대상
    지속적인 점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
    사건 지속 관리 및 관련 상담 소송 등 이행확보 조치 재연계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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