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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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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인력 교육지원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수행기관 등 종사자
  • 지원예산 및 규모 : 8백만원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수행기관 등 종사자

사업절차

  • 1단계: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2단계: 교육 안내 및 접수
  • 3단계: 교육 운영
  • 4단계: 교육 만족도조사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문인력역량강화부
  • 전화 : 02-3479-7742

  •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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