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사업 인력 교육지원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수행기관 등 종사자
- 지원예산 및 규모 : 8백만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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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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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수행기관 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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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1단계: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2단계: 교육 안내 및 접수
- 3단계: 교육 운영
- 4단계: 교육 만족도조사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문인력역량강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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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479-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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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홈페이지: 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