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방문교육사업

사업목적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눠지며, 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등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영아기(임신・출산・영아), 유아기, 아동기) 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인지, 사회, 문화, 교육, 생활 영역 등 지도

  •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이수후 서비스 제공
  • ※ 소득기준(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 본인부담금 적용제외(무상) - 다문화가족 중 섬벽지지역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사업절차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정부지원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가족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 신청인이 정부 지원 결정 정보 통보 받은 1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후 가족센터로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됨. 따라서 확인 시점에 따라 정부 지원 결정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방문교육서비스 유형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 제출서류
  • (공통필수) 가족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가족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가족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회원등록신청서, 프로그램신청서,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신청서
  • (공통선택)①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②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①과②중 택 1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선발은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을 통한 방문교육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발함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원칙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로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및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 서비스(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등) 중복 지원 불가함
  • 센터 미 설치, 방문교육서비스 미 실시 지역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센터 간 서비스 연계 지원 가능함

사업 운영 기관 : 전국 244개소 수행 기관(2022년 기준)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전화 : 02-3479-77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0점 / 3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0점 / 3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