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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진흥원 ] [보도자료] 제61회 법의 날(4. 25.) 기념 유공 정부포상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통령상 수상"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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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제61회 법의 날(4. 25.) 기념 유공 정부포상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통령상 수상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59
첨부파일

제61회 법의 날(4. 25.) 기념 유공 정부포상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통령상 수상 

양육비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자녀 권익구제 노력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주원)은 제61회 법의 날 (‘24.4.25.) 기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를 위해 무료 변론, 법률상담, 법률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여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 3. 출범 후 2023. 12.까지 총 63,17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양육비 이행금액은 1,772억원이며, 2015년 21.2%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한번의 신청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용자 중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연도별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으로 ▲(‘15년)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 ▲(‘16년) 장애 아동의 양육비 변경 청구 ▲(‘17년) 다양한 추심지원을 통한 미지급 양육비 일시금 지급 ▲(‘18년) 현장지원반 출동 및 감치집행 ▲(‘19년) 미성년 비양육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20년)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주장해 과거 양육비 확보 ▲(‘21년) 합의로 양육비 이행 확보 ▲(‘22년) 주식 압류를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 ▲(‘23년) 운전면허 정지 중인 채무자의 자동차 경매 진행 등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소송지원 사례가 있다.
 ㅇ 또한, 선진국의 우수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꾸준한 입법의견 개진으로 양육비이행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그 결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행정 제재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괄목할 만한 법률 개정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채무자의 동의없는 소득재산 정보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4년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인 독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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