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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플러스 ][뉴스레터] 행복플러스 36호 발간
·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액이 소액이어도 출국금지 처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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