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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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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영관리부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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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안착 지원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오는 5월 29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민간기관 대상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이하 ‘민간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민간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자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민간기관) 육아도우미 인력을 가정으로 연계·파견하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 기관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기관)은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등록제에 관심 있는 민간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등록제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ㅇ 아울러,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민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기관의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25일 부산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2년부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앞으로 등록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민간 등록제는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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