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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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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작성자 경영관리부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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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 개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안착 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오는 529() 오후 2,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민간기관 대상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23일부터 시행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이하 민간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지방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자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민간기관) 육아도우미 인력을 가정으로 연계·파견하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 기관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기관)은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등록제에 관심 있는 민간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등록제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민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기관의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625일 부산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2년부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앞으로 등록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민간 등록제는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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