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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초빙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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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수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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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초빙 재공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으로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임기
2. 제출기한 및 제출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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