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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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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유관기관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성과평가부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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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홀짝수차 쉬는날 차량 공공2부제 시행
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짝제로 운영: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홀수일 운영 가능(123가 4567), 차량번호 끝짜리 짝수: 짝수일 운영 가능(234나 5678)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기후에너지환경부 / 올 겨울도, 푸른하늘을 향해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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