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안내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위태로운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중 1통
- ➀ 긴급복지지원 결과 통보서
- ➁ 중증질환에 관한 진단서 또는 질병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➂ 공과금 연체 증빙서류
- ➃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서류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