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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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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안내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위태로운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중 1통
  • ➀ 긴급복지지원 결과 통보서
  • ➁ 중증질환에 관한 진단서 또는 질병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➂ 공과금 연체 증빙서류
  • ➃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서류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 1644-6621(ARS 1번 양육비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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