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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보수교육 기관 관리

사업목적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양성교육 기관 관리
  • 표준교육과정(120시간), 단축교육과정(40시간) 관리
  • 보수교육 기관 관리
  • 아이돌봄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16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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