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일상에 닿는
행복 파트너
서비스기관 교육, 조사, 평가
사업목적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역량 강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역량강화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아이돌봄센터 종사자 교육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 도출
-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우수기관 격려, 평가 하위기관 평가지원 및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