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서비스기관 교육, 조사, 평가

사업목적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역량 강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역량강화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아이돌봄센터 종사자 교육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 도출
  •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우수기관 격려, 평가 하위기관 평가지원 및 컨설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 0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 0명 참여]
평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