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일상에 닿는
행복 파트너
아이돌봄 전국단위 네트워크 운영
사업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달체계별 양방향 소통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 협력 관계 강화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아이돌봄사업 협력 간담회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 네트워크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 네트워크
-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봄사,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