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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전국단위 네트워크 운영

사업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달체계별 양방향 소통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 협력 관계 강화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 3

사업내용

  • 아이돌봄사업 협력 간담회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 네트워크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 네트워크
  •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봄사,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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