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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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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목적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 조기 적응과 통・번역 인력 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사소통을 지원 받고 싶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의사소통을 지원 받고 싶은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번역

    • 학령기 자녀 생활 지원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결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사업절차

  • 신청방법에 따른 절차
  • 내방 : 신청인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대기자 또는 선약이 있는 등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예약 일정 안내
  • 전화 및 이메일 : 접수 후 다른 대기자 또는 선약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
  • 출장 : 하루 전날까지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출장 가능
  • 통번역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사업 운영 기관 : 전국 216개소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2022년 기준) 엑셀 다운받기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전화 : 02-3479-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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