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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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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사업절차

    • 구분
      1. 내용
    • 언어평가
      1. 신청 후 초기 면담 실시
      2. 연령, 문제 상황별 평가 실시
    • 언어교육
      1. 평가 결과에 따라 언어 교육 실시
    • 상담
      1. 대상자 개별 부모상담 및 부모 교육 진행
    • 관련 기관 연계
      1. 바우처 및 관련 전문기관 등 연계
    • 서비스 종료
      1. 교육목표 도달 시 서비스 종료
      2. 만족도 조사 실시
    • 사후관리
      1. 6개월 이내 사후상담 2회 진행
      2. 6개월 이후 사후평가 실시

사업 운영 기관 : 전국 가족센터 230개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2022년 기준)

사업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전화 : 02-347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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