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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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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개 기관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반영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이번 협약은 양육비 이행 소송체계의 전국적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 법률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 공동 추진이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965억의 양육비 이행금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ㅇ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1644-6621)은 2021년 6월 기준 197,696건을 달성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AI) 챗봇, 방문,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면접교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굳건해져 양육비 이행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양육비 이행률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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