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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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1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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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의정부지방법원과 체결하였다. ㅇ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가정법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법원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은 8개시, 3개군 관할 지원을 보유하는 만큼 관할구역이 넓으며,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수도권 사건 중 서울, 인천, 수원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번 협약이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과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협약 주요 내용은 ▲ 양육에 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 ▲ 간이하고 신속한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 ▲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이다. ㅇ 더불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가족센터와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으로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개원 이래 1,014억의 양육비 이행금을 확보(2021년 9월 기준)하였다. ㅇ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신청 상담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현장지원반 운영 및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이며, 관련 상담과 신청에 관해서는 양육비 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면 된다.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의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업무협력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과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