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보도자료] 전국 어디서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도와드립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 14개소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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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1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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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도와드립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 14개소로 확대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주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14개*로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ㅇ 해당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직접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ㅇ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실인원) : 20년 490명, 21년 656명 ㅇ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1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