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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 정비

작성자 성과평가부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9
첨부파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 정비

- 반복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사 소진 예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상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게 긴급 지원, 정보제공, 통역, 상담을 지원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미혼모·부 및

     전국민에게 가족정책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상담 이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다누리콜센터

1,001,889

161,466

194,802

208,656

211,196

225,769

가족상담전화

189,016

34,633

34,758

38,353

39,926

41,346

* 다누리콜센터 상담 건수: 161,466’20225,769’24, 2020년 대비 39.8% 증가

* 가족상담전화 상담 건수: 34,633’2041,346’24, 2020년 대비 19.4% 증가

 

ㅇ 특히 올해 7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지급 대상 조회’, ‘지원금 확인문의가 급증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발생 빈도도 많아지며, 심리적 피로도가 크게 높아졌다.

ㅇ 이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상담사 소진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하고, 반복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고객응대제도를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폭언·폭행, 반복적 부당 요구 등 상담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상담 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보고 및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 금지행위에 따른 상담종료 악성·강성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발생보고서 검토 응대 조치 ·강성 민원인 해제

 

이와 같은 조치는 현 정부 국정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의 추진 방향 중 하나인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 및 조치 강화와도 일맥상통한다. 향후 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 정비를 통해 상담원의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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