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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진흥원 ]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1차 채용 관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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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1차 채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신애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2170
첨부파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행지원" 분야에 지원한 응시자분들 중 채용이 확정되어 입사한 분들은 

입사 이후 2024년 9월 27일 소속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근무지변경없음)




문의 : 창의인재부 김신애(02-3479-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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