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1차 채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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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신애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2170 |
첨부파일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행지원" 분야에 지원한 응시자분들 중 채용이 확정되어 입사한 분들은 입사 이후 2024년 9월 27일 소속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근무지변경없음) 문의 : 창의인재부 김신애(02-3479-7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