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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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페이지 담당자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3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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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남자1 : 야 너네 연예인 A씨 동영성 봤어? 남자2 : 못 봤어. 보여줘. 보여줘. 여자1 : 디지털 성범죄자로 신고해야겠구먼. 남자1 : 으잉? 남자2 : 뭔소리야. 여자 : 불법 영상을 돌려보는 자체도 범죄행위인거 몰라? 불법 촬영된 사진을 보고 공유하는게 찍은 사람과 뭐가 틀리냐? 너희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봐.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모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돼. 남자1 : 맞아. 보는 것도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지. 여자 : 잘 아네. 불법촬영이 범죄인건 물론이고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도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 남자1 : 처벌이 어떻게 되는데? 여자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 제공 등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남자1, 남자2 : 흐헉!! 남자1 : 근데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덯게 해야 해? 여자 : 그럴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신청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 시간 : 전화 상담 평일 10시~17시 온라인 게시판 상시 이용 가능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기타 지원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전화번호 044-203-2922) /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전화번호 02-2100-6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