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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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훈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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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발 확산세 진정을 위한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마련 1.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 제한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 2.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의 공간 임의 분리 금지 완전히 분리된 공간, 다른 공간의 인원과 접촉이 없어야함 3.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단체 기념사진 촬영 포함, 단 신랑 신부 기념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 입퇴장 시는 예외 4.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제공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 인원 제한 및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출처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여성가족부 |